의협 "업무상 과실 의료인 형사 처벌 특례 제정해달라"

주사제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21일 법원이 의료진 전원에 무죄를 선고하자 의사단체가 합리적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해서 "항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늘 좋은 결과만 나올 수 없는 게 의료의 특수성"이라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고의로 벌어진 일이 아닌 만큼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감염관리 부실과 사망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별도 성명에서 "인과관계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결과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진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책임을 지우려는 행위는 중환자 의료 인력의 이탈 만을 가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근무를 꺼리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제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