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梨大목동 의료진 모두 무죄
이대목동병원에서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이 같은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과실 인정되지만 인과관계 입증 안 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장을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은 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과실→인과관계’라는 두 단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과실이 있더라도 이 과실이 환자 사망과 직결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세균 감염 가능성 때문에 1회 사용해야 할 주사제(지질영양제)를 수차례 나눠 쓰는 분주 과정에서 조 교수 등 일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분주 행위는 주사제가 여러 번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인과 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망한 신생아에게 쓰인 주사기가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여 있었으므로 오염이 분주 행위에서 비롯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주사를 맞고도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사실도 고려됐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힘든 현실”

법조계는 이날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대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 범위를 나누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대형병원 의료진은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과관계 입증은 더 어렵다는 평가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좁게 인정해왔다. 이를 폭넓게 인정하면 의료인의 방어적인 의료 행위로 인해 장기적으로 환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의료인 출신인 오지은 변호사는 “의료 소송 분야에 밝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고윤상 기자 jwp@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