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김 지사가 유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20일 국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 등을 잇따라 연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격이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상철 변호사는 이날 기조 발제에서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됐고 경공모 회원 등 관련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도 “판결문에 나온 증거의 요지만 19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 측 진술증거 위주로 범행 여부를 판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재판 불복’에 나선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공동대표는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되고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해당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권력집단이 과도한 표현으로 사법부와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