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 후보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수수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의 입법 취지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볼 때 중대 선거범죄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금품수수와 금품을 공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1심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
이 의원은 “후보자 추천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 항소하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겸손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