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깡통 부동산’을 멀쩡한 부동산으로 속여 13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0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양모씨(56), 정모씨(55), 김모씨(42) 등 3인조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광명 등에서 빌라와 아파트 등 깡통 부동산을 평균 8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14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총 13억원을 편취했다. 부동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대부업체도 포함돼 있다”며 “현행법상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으로 인정되는데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였다”고 설명했다.

각각 의류판매업과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던 양씨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가졌으며 미등록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며 깡통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김씨는 소개 1건당 50만~1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양씨와 정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김씨도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제3자가 담보 목적의 부동산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인데도 별도의 위조방지용 표식 없이 발급되고 있다”며 ”금전거래에 이용할 때에는 위조 여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