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면서 2심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민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썼다.

그는 "저는 김씨가 안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면서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이제 안씨나 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수도 없어졌고,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 씨는 2017년 8월 18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 콘도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민씨는 "행사 후 별채에 머물렀고 2층 침실은 저희 부부가, 1층은 김지은씨가 사용했다. 그날 새벽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잠이 깼고, 우리 부부외에는 김씨밖에 없었기에 안에게 '지은이가 이 새벽에 왜 올라오지?'하고 중얼거렸다"고 했다.

그는 "계단에 다 올라온 김지은씨가 방문까지 최대한 소리를 죽여 발끝으로 걸어오는게 느껴졌고, 문손잡이를 아주 조심히 돌려 열고 방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왔다. 김씨는 침대에 누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고,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안희정이 잠에서 깨 '왜?'라고 묻자 당황해 후다닥 달려나갔다"고 회상했다.

다음날 민씨는 안 전 지사에게 "지은이는 왜 사과를 안 한대?"라고 물었고, "간밤에 도청직원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올라갔다가 착각하고 들어갔다"고 사과했다고 했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
민씨는 "재판을 통해 확인해보니 김지은씨와 술을 마신 도청직원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안희정씨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자신의 얼굴까지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과 같은 건물에 방을 배정한 것도 김씨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제게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살금살금 들어와 조용히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제가 경험한 사실"이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저를 위증죄로 고소하라.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과 2심에서 김씨가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씨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묵었던 침대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이후에 김씨가 사과했던 정황,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씨는 그러면서 "김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저는 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해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서울 및 해외 출장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8월 김씨를 다섯 차례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폭로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