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조종사들을 채용하면서 ‘바가지 훈련비’를 요구한 이스타항공이 이들에게 1인당 5000여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97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이스타항공은 2년 계약직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한 최씨 등에게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씩 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이 돈을 지급했다. 최씨 등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5년 2~5월 퇴사하면서 “8000만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비용”이라며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