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석 12시간반만에 종료…출석땐 이언주·이준석 동행
"국가 기능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청와대 범법행위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청사를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공표한 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

숨길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태우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피고발인 조사 마치고 귀가
조사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조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소환 조사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출석에는 이동찬 변호사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태우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피고발인 조사 마치고 귀가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행한 이 의원 등도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힘을 보탰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 전반을 살펴본 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김 전 수사관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