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할인 행사를 할 때 상품 가격이 행사 직전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면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업체가 1+1 할인 행사를 했지만 실제로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라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행사 시작 전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진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 직전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