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윤영찬·홍익표 등 모욕죄 고소…형사1부에 배당
김태우 前수사관 관련 고소·고발, 결국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수사관)이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이로써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고소·고발 건을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하게 됐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수사관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정치인들의) 모욕 내용이 방송에 공개돼 전 국민에게 전파됐고, 그로 인해 저와 가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윤 전 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두고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으며, 홍 수석대변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 전 수사관을 묶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미꾸라지도 안 되는 피라미'라고 김 전 수사관을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0일 특감반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고소·고발 건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김 전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한 수사는 현재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관할권 등을 고려해 각 검찰청에 이송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