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양 회장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인 B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 씨는 다시 C 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화를 입지 않았다. 일이 틀어지자 A 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C 씨는 B 씨와 사업 문제로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 청부살인을 교사받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