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3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항소심도 실형
고3 전 과목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남)씨와 학부모 B(53·여)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 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수를 한 점과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점이나 선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 B씨의 요청으로 범행이 시작돼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법인 측에서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장애인특수학교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 동종 범죄 양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