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도 넘은 '판사 비난'에 법관대표들 집단 반발 조짐…김명수 "판사 공격 부적절"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비난하자, 법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일선 판사들은 조직적으로 우려를 밝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집권 여당에 뿔난 사법부

김 대법원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해야지 법관을 공격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선고가 끝나자 민주당은 성 부장판사의 판결을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혹평한 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집권 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한 공격의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은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이에 관해 우려를 밝힐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여러 법관이 호응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며 “개인 이력을 문제삼아 집권 여당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해당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법원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있는 만큼 조만간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고위 법관은 “여당 맘에 들면 사법 정의고, 안 들면 사법 적폐라 청산 대상이냐”며 “사법부 독립을 대놓고 침해하는 행태에 법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은 사법 농단과 별개인 독립된 재판의 결과”라며 “국회는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판사 비난’ 靑 청원 20만 명 돌파

다만 사법부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까지 판사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에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김경수 재판부의 판사를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2시 현재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적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내 불만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경한 자세를 이어가면 자칫 사법부와 집권 여당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