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그동안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를 했다.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사례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