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린 사람이 있다"는 피해자 말에 "절대로 없다"고 부인하는 손석희 대표 _ 사진 SBS 뉴스화면
"내린 사람이 있다"는 피해자 말에 "절대로 없다"고 부인하는 손석희 대표 _ 사진 SBS 뉴스화면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최근 폭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낸 접촉사고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3일 9개월 만에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관해 재차 물었다.

녹취록에는 손 대표가 A씨에게 "선생님이 (사고 당시 손 대표의) 차를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프리랜서 기자가)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라면서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손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거든요"라고 손 대표 말에 부인했다.

그러자 손 대표는 "아니에요.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라고 다시 강조하고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 친구(프리랜서 기자)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라고 협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발언을 한다.

두 사람은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다.

A씨가 "저를 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손 사장의) 차량을 두드리면서 멈추라고 했지만 안 멈추고 그냥 가셨다"고 하자 손 사장은 "비포장도로라 차가 덜컹거려 몰랐고 또 그때 볼일이 급해서 급히 떠났다"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직후 손 대표는 차량을 끌고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다.

A씨에 따르면 손 대표는 약 2㎞ 넘게 달린 뒤 멈췄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하기로 하고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손 대표는 노모가 함께 있었다고 인터뷰 했다는 보도와 달리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젊은 여성 동승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세간에서는 함께 '뉴스룸'을 진행하는 안나경 아나운서가 상대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JTBC는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유통한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아울러 "현재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안나경 앵커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접촉사고 당시 손 대표가 젊은 여성과 동승했기 때문에 현장을 빠르게 벗어난 것인지, 동승자가 아예 없었다면 왜 렉카차 주인인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인지, 손 대표가 동승자 문제에 떳떳하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내면 될 것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받으려 했는지 등 숱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프리랜서 기자 김 모씨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김씨는 "손석희 사장님,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라면서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스튜디오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보수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진보의 가치 또한 뉴스앵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 하나로 인해 탁해져서도 안 됩니다"라면서 "구순 노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혐의자 신분으로 설 이후 소환조사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