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 재판을 이끈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 등을 맡아 유죄 판결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2017년부터 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달아 '드루킹 댓글공작' 관련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이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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