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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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함께 집에서 살던 처제를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형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터 8월까지 B씨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고 3대 철칙을 만들어 따르지 않으면 효자손 등으로 9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18년 11월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8년에 걸쳐 장기간 B씨를 간음하고도 그 범행에 대해 인지왜곡하고 반성할 기미가 없어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사건이 나로 인해 시작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받은 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 이의신청을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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