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통한 뇌물수수·자금 횡령 등 혐의에 "먼지털기식 기소" 반발
검찰 "돈 받고 기업비리 눈감아…비서관에 책임 전가" 질타
전병헌 징역 8년6개월 구형…"무리한 수사로 생사람 잡는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총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술과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선의와 상식적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왜곡해 시작한 수사에서, 첫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별건 수사·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기소를 했다"며 "70∼80년대 물고문 조사와 다를 것이 뭐냐는 항의도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면 물러서는 것이 용기이고 정의의 실현인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한 번 짜둔 프레임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의원은 그러나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전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