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유정호, 징역 2년 구형…아내 "청와대 청원 멈춰달라"
인기 유투버 유정호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유정호는 불만사례 제보 해결, 봉사활동, 무료 나눔 등의 꾸준한 선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구독자가 90만명 이상이다. 그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정호tv'에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유정호는 "지난 7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상담사자격증도 따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다. 학교 내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바꿔보려고 뭔가를 진행했었는데 그게 꼬였다. 지금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의 광고 제의가 들어와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2월 중순 전에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아이랑 와이프는 굶게 된다. 남들 돕는다고 빚까지 진 놈이다.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 밥 안 굶고 살 수 있게 나한테 일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영상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 A씨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거절당하자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왕따를 주도했다고도 전했다. 이 영상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됐고,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올라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선처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논란이 되자 유씨의 아내는 '유정호TV'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이 많이 힘든 상태다. 구형이 잘못됐다거나라고 생각해서 올린 영상이 아닌데 청원이 그렇게 올라가고 댓글들이 난무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로서 남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심정을 전했다.

유정호 역시 이 영상의 댓글에 "청원을 멈춰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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