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25년 후배 판사가 심사…치열한 공방 예상23일 자정 넘겨 영장 발부 판가름 날 듯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심사를 맡는다.그는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명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그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택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지만, 지난달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이에 따라 명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2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논란으로 촉발돼 2년 가까이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1975년 법관으로 임용돼 42년간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판사'의 길을 걸어왔다.그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 박 전 대법관, 앞서 구속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도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구속심사에서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맡은 신봉수 특수1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편다.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 사건이라는 점과 혐의를 소명할 증거 자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사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법원, 인치장소로 통상 구치소 지정…경호 문제로 박근혜 '예외' 인정간이 신체검사 후 운동복 갈아입고 발부 여부 기다릴 듯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심사 후 대기 장소에 대해 "인치 장소 결정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며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나 법원 청사를 인치 장소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 관련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다"며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당시 중앙지검을 대기 장소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단순히 예우 차원으로는 인치 장소를 달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몇 년 전만 해도 피의자가 심문을 마치고 유치시설이 아닌 담당 검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2017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도 인치 장소를 당시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그러나 당시 법원은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인치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다.관련 법상 경호 이슈가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제외하면 그 이후 인치 장소가 검찰 청사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법원은 이날 질서유지를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날 경로를 통제할 방침이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처럼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도 아무런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칠 것이라고 밝혔다.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자정 무렵,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지난달 초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오후 3시20분 심사를 마친 뒤 이튿날 오전 0시 40분께 기각 결과를 받았다.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도착해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이전에는 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 안 된 피의자도 구치소 입소 때 구속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수용번호가 적힌 수의(囚衣)를 입고 대기해야 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후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구속 전 피의자의 신체검사를 간소화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서울구치소에서 같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초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법원은 앞서 의혹 연루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반면 의혹의 또 다른 핵심축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이 충분한 기각사유 없이 구속영장 기각을 강행하면 법조계에서는 물론 국민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개인 치적을 위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회복 불가능한 사법불신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한편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