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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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동물 안락사로 논란을 빚어온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물학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애니멀호더'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애니멀호더는 사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지나치게 많이 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에 따르면 애니멀호더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모으고 동물의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며 열악한 환경에 두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핑계를 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애니멀호더가 기르는 반려동물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애니멀호더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이달 초 22마리의 개를 키운 한 애니멀호더는 키우던 개 1마리를 땅에 던져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해외에는 이러한 애니멀호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고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애니멀호더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없었지만 변화의 움직이 감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여 마리로 급증하는 추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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