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부터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이날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오는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4월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는다.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5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난해까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준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1월에 신청해도 개정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2012년 10월 출생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국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개정안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4월에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가량이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이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지급받았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서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