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재판을 마치고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성남지원은 앞서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이날도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청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2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대장동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