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직접 자신의 해외연수 예산을 심사하는 ‘셀프 심사’가 없어진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과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고, 부당하게 해외연수 비용을 쓴 게 적발되면 전액 환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등 지방의원의 일탈과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앞으로 공무해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니라 민간위원에게 맡겨 셀프심사를 방지하고, 심사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내용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의원의 해외 여비 등 지방의회의 경비 편성 및 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해외여행 자체를 제한한다.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 공개 항목에 의원들의 해외여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