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형에 처해달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