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꾸고 이들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7일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형 대학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병원이 가진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이 늘도록 2013년부터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된다. 인증제가 되면 지금보다 연구중심병원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 의료기술협력단을 만들어 연구성과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이 기술협력단을 통해 의료기기, 바이오회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 역량 있는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