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2000만원 이하 용역사업 등에 적용하는 수의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비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선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소액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지만 특정업체의 계약 독점 문제 등 비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강남구는 수의계약 발주 계획부터 업체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불성실한 업체와 재계약 등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300여개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 기본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