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연장금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면 근로자 한 명에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신중년 고용연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전체 근로자 인원의 20%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3년 안에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드림 for 청년통장’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