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정의진  기자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정의진 기자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미래가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막히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로 구성된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새해 첫날인 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국가가 직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로선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양육비를 제때 받기 어렵다.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현행법은 양육비에 대한 어떤 강제성도 없다”며 “피해자들은 육아와 법정투쟁 등을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통해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낮은 개입을 꼽았다. 정부가 양육비 회수에 대한 책임이 없고 강제조치 등의 제도가 없어 미지급금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거쳐야만 하고, 소송을 거쳐도 미지급금을 지급받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전체 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에 양육비 지급은 아동빈곤 해소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5년 기준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3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날 집회에선 강 부대표의 삭발식이 열렸다. 강 부대표는 “전 배우자와 양육비 다툼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의 삭발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던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을 보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