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중재교육원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유치해 ‘세계 5대 중재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법무부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평균 법률 무역수지 적자폭은 6000억원을 웃돈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를 국내로 유치해 국부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2017년 중재 규모는 9100억원으로 홍콩(HKIAC, 5조6000억원) 싱가포르(SIAC, 4조5000억원) 등의 5분의 1 수준이다.

법무부는 중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중재교육원을 설치하고, 중재인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ISD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동북아 콘퍼런스도 올해 개최한다. 또 공공부문 중재 이용을 늘리기 위해 중재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