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료 영구차' 지원…노원구, 서울 자치구 중 최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제급여를 받는 노원구민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료 영구차 이외에 시신 한 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아 고인을 시립승화원으로 모시는 ‘마지막 보냄’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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