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남성이 37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삼청교육대 소집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모씨(60)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1980년 8월 신군부 세력은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이른바 ‘불량배 소탕’에 들어갔다. 당시 22세 나이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씨는 탈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1년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2015년 이씨는 “해당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된 사람은 6만755명에 달했다. 이 중 3만9000여 명이 순화교육 대상으로 분류돼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