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교총, 근무조건 개선 등 52개항 합의
학생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만든다…교원 법률지원단도 구성
정부와 교원단체가 학생들의 교권 침해에 대응할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어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먼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상담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예산도 확보하도록 지역 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 지원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새 2.5배로 증가했다.

교총 관계자는 "직접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뿐 아니라 일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생활지도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송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8월 퇴직 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와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수당 인상과 기피 업무 담당 교원의 보상 현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보건·영양·사서교사를 늘리고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