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기한 연장…내년 2월 초까지 활동 후 추가 연장 추진
일부 진상조사단 위원 "검찰 외압 있었다" 폭로 논란
'외압 의혹'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연장 결정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다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규정에 따라 일단 내년 2월 초까지 기한을 연장한 뒤,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8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올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다.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필요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사위는 활동 종료 시점을 올해 11월 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가 연말로 재연장한 상태였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일부 사건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부실 조사라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교체가 이뤄지며 지난달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본조사 대상 사건 15건 중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이다.

피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의 외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조사단 일부 위원들의 폭로도 있었다.

김영희·조용관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6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검사·변호사·교수 12명씩 36명, 수사관 6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용산참사 사건(2009년)과 삼례 나라슈퍼 3인도 강도치사 사건(1999년) 피해자들이 지난 20∼21일 잇따라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과거사위는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건은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용산참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3건과 피의사실 공표·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