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의 인사청탁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에게는 각각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는)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제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참으로 신의없는 사람”이라며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