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의회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주민 청원을 채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21일 제1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울산 노동계와 중소상인 단체로 이뤄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가 1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북구의회에 전달한 것이다.

의회는 주민 청원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를 넘겨 안건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4석, 자유한국당 3석, 민중당 1석의 구도 속에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이다.

북구의회가 채택한 의견서는 북구청장에게 곧바로 전달됐다. 북구가 의견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재의 요구를 하면 북구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이 때에는 한국당 의원 3명의 반대에 변화가 없는 한 가결을 기대할 수 없다.

북구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가 안건을 가결하면 북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의견서가 내려왔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북구청장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당시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북구는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6월 대법원은 윤 전 청장에게 4억600여만원의 구상금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