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비상저감조치 시 과태료 면제 검토
노후 경유차 폐차·LPG 1t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 혜택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 전환 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지방비 19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전 접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현재 차량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LPG 1t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보다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년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접수 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 시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 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t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38억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명세 조정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