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이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2.25%로 공고했다. 올해 1.8%보다 0.45%포인트 올랐다.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가 2%를 넘은 것은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Ⅱ(대학연계지원)’ 유형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억제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학기제나 수업연한 단축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2.25%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