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을 갈수 있다. 대학 교수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정부 학술연구지원이 곧바로 중단되고 1년간 사업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치토록 하고 관련 지침을 교육청별로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도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세부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 전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희롱·성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청이 요구한 교원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에게는 학술연구지원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