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조직 갈수록 '점조직화'…계좌 동결 등 수사권한 늘려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무처장(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조직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려면 반드시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 처장은 “불법 도박 수사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데다 경찰의 사이버범죄 담당 인력이 필요 인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래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수사한 전체 사이버범죄 10만1653건 가운데 사이버도박은 3.8%(3883건)에 불과했다.

그는 사감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지금도 경찰의 불법 도박장 단속에 사감위 직원이 동행하면서 도박장 위치와 채증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설령 사감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불법 도박용 계좌와 사이트 노출 차단, 전화번호 임시 조치 등의 권한을 최소한 경찰에게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금융계좌 동결 요구권과 사이트 차단 요구권, 위장수사권 등을 사감위나 경찰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는 “국외에 있는 대규모 도박조직을 잡으려면 내부고발자가 필수인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법령상 최대 5000만원까지 주도록 한 법무부의 신고포상금도 책정된 예산이 달랑 1억원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