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송모 씨(39)와 남모 재무이사(24), 김모 퀀트팀장(31) 등 세 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을 조작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가상화폐 35종을 이 ID로 거래해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식(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허수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거래소의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가장거래 거래액은 4조2670억원, 허수주문 총액은 254조5383억원에 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5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의 관계자 11명을 기소(7명 구속, 4명 불구속)했다. 이 중 3명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빠르게 늘면서 발생한 장애를 해결하고자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인계정의 유동성 공급은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거래소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자전거래 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다”며 “총거래량의 3%에 해당하는 4조2671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계정을 통한 자전거래는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수빈/김순신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