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도도맘 김미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도도맘 김미나 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도맘 김미나 씨의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자격증 취득 기념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 김미나는 하얀 치마정장을 입고 포즈를 센터에서 포즈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미나의 얼굴을 확대한 사진에는 "김미나, ***본부장"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앞서 김미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자격증 취득 공부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 블로거 '도도맘'에서 '워킹맘'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한편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는 조 씨가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와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김미나 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 씨를 상대로 낸 액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미나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미나 씨와 조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 씨가 지난 1월,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제기됐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결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조 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조 씨의 글은 다수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됐고, 김미나 씨는 "약속을 어겼다"고 소장을 접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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