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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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21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는 했지만 그게 곧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위력’에 대한 1심 판단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게 1심에서 증거들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면서 안 전 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고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와 어긋나게 ‘위력’을 축소해 해석했고, 여러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14일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이 존재는 했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안 전 지사와 나란히 김경수 경남지사 또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에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이 안 전 지사와 같은 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심경을 묻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심정을 묻는 말에는 "저도 제 재판받기 바쁜 사람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