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사진=방송캡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김 씨가 전 남편 조 모 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김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이에 다수의 언론이 조 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화했다.

이에 김 씨는 "조 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