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1심 실형 받은 20대 모델 오늘 항소심 선고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동료 모델 A 씨 나체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성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시위를 주최하는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촬영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안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온 안 씨는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