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탁금 1억원이 있으므로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2014년 불거진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때문에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협박을 했다는 이유였다.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대한항공은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사건과 별개로 자격시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이같은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비용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 등 1년 3개월여 휴직했고 2016년 4월 승무원 자리로 돌아왔다.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기존의 사무장이 아닌 일반 승무원. 그것도 입사 1~3년 차 신입 승무원들에게 배정되는 이코노믹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땅콩회항' 전에는 VIP들을 모시던 그의 역할이 바뀐 데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박 전 사무장은 "제가 꽤 영어를 잘 하는 편이다. 지금 심정을 영어로 말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계속 (승무원 자격시험 중 하나인 영어방송 자격을) 탈락시키고 있다"면서 "L과 R 발음이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럼 기존에는 왜 자격도 안되는데 팀장을 맡긴 것인가"라고 반박했다.네티즌들은 "사람 하나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왕따, 폐인 만들고 2천만 원? (edus****)", "종양도 생기고 스트레스 엄청 났을텐데 거기에 상응하는 돈 같진 않다. 도끼 밥 두 달 정도 먹음 없어지는 돈인데 (saku****)", "멀쩡히 자기일 하다가 무슨 날벼락인가. 진짜 너무 안됐다. 우리나라는 권력 앞에 철저히 무릎꿇어야 먹고 살 수있는 나라다 (ming****)", "이러니 누가 내부고발을 하겠나 (b612****)" 등의 반응을 보였다.※[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내가 당한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루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 입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현아 책임도 사실상 인정…'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정 안돼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가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2억 원, 대한항공에 2억 원을 각각 청구했다.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 소송을 낸 이유였다.박 전 사무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민사소송은 형사공판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