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폐암이 추가돼 만 54~74세 성인 중 담배를 30갑년(매일 피우는 담배 갑수*흡연 년수) 이상 피운 사람은 2년마다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게 된다. 대변 검사 대신 내시경 검사로 대장암 유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에서 폐암을 포함한 6대암으로 늘어난다. 국가 암 검진 항목이 늘어나는 것은 2004년 대장암이 추가된 뒤 15년 만이다. 국내 국가 암 검진은 1999년 위・유방・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폐암 검진을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2년여 동안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의료기관에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흡연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조기에 발견된 환자는 69.6%로, 국내 폐암 조기발견율 20.7%보다 3배 정도 높았다. 폐암 검진을 도입하는 것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해 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1만7969명으로 전체 암 중 가장 많다. 조기에 발견하는 환자가 적어 5년 상대생존률도 낮은 편이다.

폐암이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되면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 비용 11만원 중 10%만 부담하면 저선량 CT 검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다.

복지부는 또 대장암 검진을 대변검사에서 내시경 검사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변에 출혈 흔적 등이 있어야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 50~74세 성인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 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뒤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내년 사업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