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출석하는 왕진진
앞서 전준주는 지난해 A씨에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와 B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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