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창원, 거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도입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보상대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 8개 항목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포함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