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 비밀 유지 및 공정한 투표절차 보장 위한 법 취지 훼손"
"페북 친구에게만 공유" 투표지 SNS 올린 40대 벌금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올해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